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골프 회원권의 재평가 | 2017-01-09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법인 명의의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고, 무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당해 골프회원권의 시세가 급격히 변동하여 시세대로 재평가 하려고 하는데
손상차손회계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햇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무형자산 감가상각은 바로 자산에서 차감하는데..
이 경우에는 누계액을 설정해서 조정해야 하나요?
답변
자산의 손상차손을 반영하려는 경우 손상차손/손상차손누계액을 설정해서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귀사의 의견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