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낙전수입 구분 비알코리아 | 2017-01-09

1. 고객이 주문 후 제품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2. 제품은 고객이 가져가지 않을 시 다른 주문에 나가지 못하고 폐기됩니다.
3. 고객은 이미 판매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고객이 제품을 가져가던 아니던 둘 다 제품은 소실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제품을 원가처리하고 일반 제품매출로 봐야하는지 낙전수입으로 보아 잡수입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귀사가 해당 주문금액에 대해 되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에 낙전수입으로 보아 잡수익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