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을 뿐, 지급은 할 예정입니다. FK | 2017-01-06

이 때, '보상금액'을 임금으로 잡아야 하는지 복리후생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회계상 거래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쳐야 하고, 그 영향을 구체적 금액으로 측정가능하다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는 회계상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굳이 대략의 금액을 미리 회계반영하려는 경우 종전의 회신대로 미지급금으로 반여하였다가 실제 지급시점에 급여나 복리후생비가 아닌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