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산재를 당한 직원이 현재 장애 등급을 받아 배상금을 요구하는 상황이고, 아직 합의되진 않았지만 2016년 사고이므로 2016년 연마감 시 배상금액을 반영해두려고 합니다.
이 때, 계정을 무엇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배상금 지급금액을 예상해서 반영해 놓은 계정과목은 없으며, 지급의무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회계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굳이 미리 반영하려는 경우 일반적으로 미지급금 등으로 반영해 놓으면 문제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