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도물 계산서발행 (주)덕양에너젠 | 2017-01-06

건물주가 입주자들에게 수도요금각 세대당 2십만원씩 청구를 하는경우,,
건물주는 계산서를 발행할수있는 사업자가 아닌데도 계산서를 발급해줘야 하는지요?
아님 그냥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계산서 미발급시에도 가산세는 없는지요?
답변
수돗물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공급받은 명의자(건물주)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하고, 명의자는 그 발급받은 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수돗물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