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궁금한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당사가 A업체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다만 저장품(의약품 생산시 실링병, 설명서등 제공)
A업체는 의약품을 생산하여 당사가 제공한 저장품(실링병, 설명서등)에 담고 포장하여
당사에게 납품
질의사항 A업체의 과실로 인해 당사의 저장품이 파손되어 다시 저장품을 보내주었을 경우
A업체는 외상대에서 그 부분을 차감하여 상계처리하자고 하는데 무방한지 궁금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제 생각엔 상계처리는 아니고 줄건 주고 받을 건 받아야 하는게 맞는듯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답변
귀사 소유의 저장품을 의약품생산업체에서 파손하여 파손된 금액만큼을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해당 되돌려 받을 금액을 귀사에서 지급할 외상대에서 차감하고 지급해도 됩니다.
다만, 귀사가 지급해야 할 전체 외상대와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 등은 전체금액을 인식해야 하며, 다만 해당 대금을 상계하여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