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상장주식 매매시 평가관련 시공테크 | 2017-01-05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에게 매도하려고 합니다.(법인)

비상장주식의 매매가격을
1)상증법상 평가금액과
2)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받은 금액 중
어떤 금액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들간의 거래라 하더라도 시가거래가 원칙이므로, 감정평가액이 있으면 감정가액으로 하며 감정평가액이 없는 경우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