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법인은 올해(2016년)폐업을 하였고 잔여재산이 예금이 \105,000,000이 남았읍니다. 부채는 모두 정리되어 잔여재산에서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면 잔액은(제로) 없읍니다. 그러므로 청산소득금액은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예금 \105,000,000에 대해 인출하여 주주들이 분배(2명 지분율 6:4)한다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법인이 해산하는 때에 주주인 개인이 그 법인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서 이를 지급하는 자는 배당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잔여재산가액이 해당 주주 등이 그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배당소득은 없는 것입니다.
귀사의 경우도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액이 그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의제배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