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으로 수입된 제품을 정품 외 목적으로 사용시 간주 부가세가 발생하는데,
판매 목적이 아닌 매장 비치용 테스터나 직원 견본 용으로 오더한 제품이
테스터 수량 부족 문제로 정품으로 입고될 경우에도 판매 외 목적으로 사용 시 간주 부가세를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업자가 자기생산, 취득 재화를 자가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목적으로 입고여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문제가 아니며 해당 입고된 재화를 판매하지 않고 자가사용하는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해당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는 매출세액도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