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매월 20만원에 약정을 하여 복사기를 임대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약정된 매수보다 추가가 되어 추가비용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분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추가된 비용만큼 소모품비인지 지급임차료에 포함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분개 지급임차료 20 / 미지비용 33
? (추가비용발생분) 10
VAT 3
답변
사무기기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약정사용량보다 초과하여 사용하여 추가요금이 발생된 경우 지급임차료에 합산하여 회계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