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수리적 손익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보험수리적손익 법인세 효과를 반영하면
1.법인세비용/보험수리적손익(기타포괄손익)
2.이연법인세자산/법인세비용
위와 같이 분개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자세한 설명 꼭 부탁드립니다.
답변
손익계산서상 차감전순이익에는 퇴직연금운용자산이나 퇴직급여확정부채의 원가 및 기대수익이 포함되고 보험수리적손익은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됩니다.
즉, 보험수리적 손익은 회계상으로는 기타포괄손익으로 당기손익에 포함되지 않지만, 세무상으로는 익금산입(기타) 혹은 손금산입(기타) 처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세액을 이연법인세자산(또는 부채)로 인식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