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영세율 외화외상매출금 기준 환율 한국헬라 | 2017-01-04

당사는 외자계 국내법인으로 영업 마케팅 지원 서비스를 주업으로 하며, 주로 본사 및 자매사에 외화외상매출대금을 외화 청구하고, 해당 대금을 외화로 수령하면서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인보이스 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인보이스 발행 당일자 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 원화를 외화로 환산하여 외화 금액을 fix 해 왔는 데요, 본사 (독일)의 지침에 따라 유럽중앙은행 고시 환율을 적용토록 요청받았습니다. 상기와 같이 동일하게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하여 외화외상매출금을 인식하면서, 국내 고시 매매기준율 대신 유럽중앙은행의 환율로 바꿔 적용해도 무방한 것인 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회계상으로 외상매출금은 본사 지침에 따른 환율을 인식하여도 되나, 국내세법상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영세율매출은 서울외국환중개에서 고시하는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시의 환율은 기준환율 적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