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장기수선충당금 메디카코리아 | 2017-01-04

장기수선 충당금 질의
1. 조건 : 당사는 법인이며 건물을 소유하여 임대를 주고 있던중 임차인이 임대기간 만료가
되어 보증금을 환급하여 주면서 장기수선 충당금도 환급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관리비에서 포함되어 납부하고 있었음
관리비는 임차인이 납부

2. 당사의 회계처리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할 경우 2014년 2015년 분을 한번에 관리비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아니면 다른계정을 사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장기수선충당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주체는 건물 소유주인데, 건물소유주가 세입자에게 부담시킨후 세입자의 임차기간 만료후 환급하는 경우 해당 환급액은 귀사의 회계처리 사항이 아닙니다. 즉, 귀사의 비용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 보증금처럼 일시적으로 보관하고 있다가 되돌려주는 것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