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기 부가세매입세액 불공제의 영업외손익 계정 처리 여부 베올리아 | 2017-01-04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당기에 세무조사를 받았고, 전기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불공제처리 받고 동시에 가산세도 추징 당했습니다.

이와 같이 비경상적인 "전기의 매입세액에 대한 불공제 혹은 환급"을 계정 처리하는 사안은, K-IFRS 혹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는 명시적인 지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기분에 대한 불공제는 당연히 당기의 해당매입비용이나 세금과공과로 넣어 당기의 영업손익으로 넣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회사 내부적으로는 영업손익 여부에 따라 제반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본다면, 적당한 처리가 어떤 것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 갑설) 영업외손익 - 잡손실 혹은 잡이익 처리
* 을설) 영업손익 - 세금과 공과의 증가 혹은 차감 처리
답변
세법상의 의무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된 추가 납부세액은 영업손익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는 것이며, 가산세는 영업외손익의 잡손실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