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사업용 차량(포터)를 개인에게 매각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또 감가상각 방법으로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2016년도 1/29일 취득 3/5일 매각이면
1월 2월 3월 치를 인식해도 되는 건가요?
답변
1. 거래상대방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거래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받는 자가 개인이라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 발급하여야 합니다.
2. 결산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아닌 경우는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월29일 취득 3월 매각인 경우 감가상각비 반영하지 않고 자산처분손익만 인식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