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계산서 문의 | 2017-01-03

안녕하세요
당사는 매출업체에 영세율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구매승인서). 그 제품을 다른업체에 임가공를 주고 있는데 임가공비에 대한 계산서를 영세율로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만일 가능하면 구매승인서를 발급을 해야하는데 증빙을 어떤것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임가공업체에서 귀사로부터 받은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즉, 귀사는 수출업체로부터 개설된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임가공업체에게 구매승인서를 개설해 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