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A업체의 클레임에 따라 자신들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 벽지재시공을 위해서는 B업체가 이미 설치한 설치기구를 탈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A업체는 자신들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위한 것이므로, A가 B에게 용역을 공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A도 재시공을 하고 B도 재설치를 해야 하는데, A가 자신들의 재시공을 하면서 B가 해야할 업무를 대신 해주고 B에게 대금을 받는 경우라면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