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화예금 및 매출 인식시기 | 2017-01-02

안녕하세요.
해외 매출 건중 계약금에 대해 2016년 12월 30일 송금되었으나
국내 은행 휴일로 2017년 1월 2일 입금처리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2016년 입금으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2017년 입금으로 봐야 하나요?
매출하고 연계되어 진행기준 매출시 2016년 계약금 발행으로 매출에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7년 계약금 매출로 포함해야하는지?
- 초과청구 공사 반영시기 : 2016년 or 2017년
답변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기 전에 수수한 계약금은 수익(매출)이 아니고 선수금 등으로 반영했다가 실제 수익인식 요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매출)으로 반영합니다.
기업회계기준은 현금주의가 아니라 실현주의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므로 대금이 입금되는 시점이 아니고, 실제로 수익인식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수익으로 반영하는 것인데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수익인식 시점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은 경우는 수익(매출)으로 인식하지 않고 선수금으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