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용역의 공급 인식 디아이디 | 2017-01-02

당사는 벽지회사입니다. 벽지에 클레임이 발생이 되어서 클레임과 하자 인건비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하자 인건비(원래 벽지를 붙이고, 소방 및 전기 등 설치를 함, 그러나 벽지 쪽 클레임 발생하면 소방, 전기등 설치기구를 다시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를 해야 함)

이때 소방, 전기등 탈부착 인건비(당사가 클레임으로 인한 지급해야하는 비용)가 세금계산서 발행여부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벽지에 클레임이 발생되어 귀사가 해당 클레임에 대해 배상을 위해 벽지를 새로 부착해주면서 발생된 인건비 등의 경우, 귀사의 입장에서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해당 용역공급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는 인건비 지급하면서 인적용역소득으로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