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수수당 지급시 처리 | 2017-01-02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가 대학교와 '단기기업인턴십'이라는 연수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2개월 동안 연수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 경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후 일정한 근로를 제공받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하고, 종속적 근로계약 체결하지 않고 지급하는 수당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