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비 시인부족액 관리 임시회원 | 2008-09-22

얼마전 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을 업무인수 인계 받아 살펴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시인 부족액이 관리 되고 있는 것을 발견 하였습니다.
세무조정 계산서를 살펴보던 중 2001년도에는 건물, 구축물에 대하여 모두 각 자산별로
상각 부인액이 관리 되고 있었는데 2002년도 세무조정계산서에는 전기 이월 유보 잔액이
이상하게 - 유보로 관리 되어 나타나 있더라구요. 금액은 각 자산별로 다 틀리구요.
그 이후 -유보(시인부족액은) 계속 관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ex) 전기이월 유보잔액: - 1,000
회사계상 감가상각비:500
세무상 상각범위액:200
당기세무조정: 300 손금불산입 유보
당기말 유보잔액 : -700

이런식으로 - 유보액이 관리 되고 있더라구요. 제가 알기론 - 유보는 소멸되는데
어떤 경우에 이렇게 생길수 있나요? 저희 회사가 잘못 한건가요? 참고로 저희회사는
내용연수변경, 자산재평가, 상각방법 변경등이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퇴사하여 물어볼수도 없네요.
답변
감가상각비의 경우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에 시인부족액이 나오면 동 시인부족액에서 전년도의 상각부인액을 추인하여 손금으로 반영하는 것이나,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소멸되며 - 유보잔액이 발생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잘못된 세무조정이며, 올해에 상각부인액이 발생한 경우 내년에 시인부족액이 발생한 경우에만 추인가능한바, 전기유보된 잔액에서 올해의 상각부인액을 차감하는 것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