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약시 수입인지를 첨부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전자가아닌 서면으로 계약을 했을시에도 전자수입인지를 양쪽모두 구입해야 되는지요?
2.구입하게되면 전자수입인지를 계약일로부터 구애안받고 구입만하면 되는건지요?
3.별도의 신고를 해야 되면 계약일로부터 몇일이내에 해야되는지요?
답변
모든 계약에 인지를 첨부하는 것은 아니며,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에 해당되는 경우만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했을때는 전자수입인지를 전자문서가 아닌 일반문서로 작성했을때는 전자수입인지가 아닌 금융기관 등에서 수입인지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인지세가 과세되는 문서를 전자형태가 아닌 일반문서로 작성하는 경우는 전자수입인지가 아닌 금융기관에서 구매한 수입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