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합작회사에 대여금지급시 미수이자 설정 (주)풍강 | 2016-12-29

해외합작회사에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서 대여금을 지급하였을경우
*계약내용*
대여금상환은 대여금지급후 3년뒤 일시 상환
대여금이자는 대여금상환 직전 달의 리보금리+1%
단 리보금리가 큰변동 있을시 별도로 협의
질의
1.미수이자를 설정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이자입금될때 이자수익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2.설정해야 될 경우 법적근거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와 실현주의가 대원칙이므로 이자수익의 경우 현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기간의 경과로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되었으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상 이자수익(미수이자)으로 반영되더라도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