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법인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데, 기업회계기준은 발생주의와 실현주의가 대원칙이므로 이자수익의 경우 현금을 받지 못하였으나 기간의 경과로 수익의 획득과정이 완료되었으면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법에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계기준상 이자수익(미수이자)으로 반영되더라도 법인세법상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