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양수시 차액 (주)덕양에너젠 | 2016-12-29

A회사(포장전문)의 직원10명과 집기비품,차량운반구를 양수하면서,,양수대가를 초과(포장노하우 감안)하여 지급하였을경우

집기비품,차량운반기 인수가액 1천만원 + 포장기술노하우= 5천만원
차이나는 4천만원은 영업권으로 계상하여 상각을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집기비품과 차량운반기 등을 인수하면서 지급한 대가는 영업권으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해당 자산(집기비품 및 차량운반기)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