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세 신고 한국콜마 | 2016-12-29

안녕하세요
알려주신 답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문의드릴 사항은 이렇게 직수출의 매출취소의 경우
부가세 신고시 증빙을 어떠한 것으로 해야될지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수출에 대한 매출취소가 이루어진 경우 수출물품의 반품(수입)내역이나 계약서(해제) 등을 증빙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