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총 시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장된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주식시가 산정방법과 평가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갑설 : 평가기준일(정기주총일) 한국증권거래소의 종가(최종시세가액)
을설 : 평가기준일(정기주총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
답변
소득세법 제24조제2항은 금전외의 것의 수입금액은 시가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5항5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적용하면 되는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을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관련된 국세청 유권해석 등이 없으니 국세청에 서면질의하여 유권해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