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질의 드립니다.
공급가액 725,000 세액 72,500 5월 매입세금계산서(6월 20일 지연수취)
세금신고 누락.
수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수정신고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답변
공급시기가 경과하였더라도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나 지연수취에 대한 가산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지연수취가산세 1%를 적용하면서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수정신고가 아닌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