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세 신고 한국콜마 | 2016-12-28

안녕하세요~

16. 3월에 해외 매출이 발생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로 부가세 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에 해당 매출이 취소되어 해외 거래처에 반환이 발생하여

직수출을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해외 매출 취소에 따른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3월에 수출하였으나 12월에 매출이 취소된 경우는 계약해제시점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에 반영하면 되므로, 내년 1월25일까지의 확정신고에 영세율매출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