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800,000 세액 80,000 2016년 4월 작성 세금계산서에 관해서
공급가액 880,000 세액 88,000 로 신고하여 매입가액 과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를 하여
8000원을 과다환급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현재 수정신고 시 발생하는
가산세와 환급세액 재 납부에 관한여 설명 부탁 드립니다.
답변
매입세액을 과다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과다한 공급가액의 1%), 초과환급신고가산세(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 납부불성실가산세(초과환급한세액×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3/10,000)가 모두 적용됩니다.
가산세는 해당 산식을 기준으로 직접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되며, 저희가 가산세 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