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1차로 공공부분 2차, 3차 4차로 민가부분의 단계로 넘어 가는 순서입니다.
이때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고 있는 각업체들에게 기성금 청구시마다 2차 민가사업 기금이 약 150억정도가
추가 대출이 되지 않아서 1차 공공부분 사업시 매기성 청구시 기성금 일부를 2차 민간사업 기금대출을 위해 담보로 예치하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공사미수금1억 / 공사수입 1억
보통예금 5천 / 공사미수금 5천
??????? 5천 / 공사미수금 5천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서 기성금 청구시 마다 유보금을 담보로 설정하여 대출을 일으켜서
2차 민간공사 기금준비를 했습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하면 될겠습니까? ???????
답변
계정과목은 해당 거래의 성격을 잘 나타낼수 있는 것으로 사용하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래의 경우가 아닌 경우 해당 금액의 성격을 잘 반영하는 것으로 만들어 사용하시면 됩니다.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기금대출을 위하여 담보로 예치하는 금액이라면 예치금이나 기타보증금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