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중국) 납품 고객사에 파견을 나가서 업무를 수행할 직원을 채용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당사는 중국에 합작사가 설립되어 있으나 합작파트너와 관련된 업무가 아니고 당사가 직거래에 있는 고객사 대응을 위한 인원이기에 합작사를 통한 인원 채용은 힘든 상태입니다.
① 당사가 합작사를 제외하고는 설립된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현지 인원을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할 방법은 없는지 여부와
② 현지 고객사와 인접한 지역에 당사의 모체, 현지 법인(당사-모기업-모기업의 현지법인)이
있는 경우 모기업 현지법인으로 채용하여 급여 지급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당사와 모기업 현지법인과의 거래관계는 없습니다.
답변
1. 해외 현지에서의 현지인 채용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사항이 아니나, 일반적으로 현지연락사무소 설치후 현지채용하고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따라서 현지인을 귀사의 연락사무소 직원으로 채용후 급여를 지급하면 되며, 비거주자이므로 국내에서 원천징수의무 없으며 현지 국가의 법령에 따라 소득세 등 신고하면 됩니다.
2. 모기업 현지법인으로 채용하여 급여 지급하는 경우 귀사 소속 직원이 아니므로 귀사가 급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