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폐업 후 대금지급 문의 경희의료원 | 2016-12-27

거래처가 폐업(8/31) 후 다른사업자(9/1)로 변경되었습니다

법인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는 변경되었으나 사업장주소와 대표자가 동일합니다

폐업 전 당사에 공급건이 있어 대금지급건이 있어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폐업전 사업자로 당사에 계산서 발급함)

Q1.거래처에서는 변경된 사업자로 입금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냈으나 이전 사업자에서 변경
답변
대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은 세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아니나, 이미 공급받은 분에 대해 새로운 사업자에게 해당 거래사항이 이관되었다면 지급해주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