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식수라 칭히지 않고 출자좌수라 칭하는 바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출자지분 실제소유자 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재민회계사세무사사무소 | 2016-12-26

국세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에서

상법상 주식회사가 아닌 경우 주식수라 칭히지 않고 출자좌수라 칭하는 바

이 경우에도 명의신탁출자지분 실제소유자 확인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지요?

항상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경우 주식뿐만 아니라 출자지분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사의 경우처럼 출자좌수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판단되나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국세청에서 하는 것이므로 보다 명확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