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회생계획 출자전환 채권 회계처리 생고뱅코리아 | 2016-12-26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 미수매출채권 중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되는 채권이 있어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문의드립니다. 해당 채권에 대해 당기에 전액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상태입니다.

1) 출자전환 회계처리시,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인가일이 아닌 주식 발행시점에 회계처리
- 매도가능증권의 금액은 액면가액 기준
2) 당기에 인식한 대손충당금은, 인가결정문을 근거로 당기에 환입처리해도 문제없는지요?

채권이 10000원(비상장 주식)이라면, 73% 출자전환, 27% 현금변제 예정일 때,
주식 발행시점 : 차) 매도가능증권 7300 / 대) 채권 7300
답변
1. 매출채권의 출자전환시 인가일이 아닌 실제로 주식이 발행된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매도가능증권 금액은 공정가액(시가)로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2. 귀사의 의견대로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한 미수채권은 환입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