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db형 원천징수 착오 (주)덕양에너젠 | 2016-12-26
회사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지급하는 a라는 직원에게 퇴직금지급시irp계좌로 지급하고
법인에서는 과세이연대상소득으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신고하여야 하나 원천을 하고 신고납부한경우
현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신고서
퇴직소득 4,000,000원 퇴직소득세 95,000 신고납부함
실제는 과세이연대상소득으로
퇴직소득 4,000,000원 퇴직소득세 제로(0) 임.
이럴경우 수정신고를 제출하고 ..,가산세도 해당이 되는지요?
답변
원천징수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미달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과세이연대상소득을 원천세 신고한 경우는 수정신고하면 되며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