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과목은 지급수수료이고 종목은 변호사, 업태는 서비스인 변호사 사서증서인증료로
영수증과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습니다.
현금영수증 수취분은 부가가치세 세법상 세액공제로 알고 있는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현금영수증에는 금액만 적혀 있습니다.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변호사법에 따른 법률구조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데, 사서증서 인증은 법률구조의 범위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수취하였다고 무조건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나 용역이 아닌 경우는 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매입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