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 명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모두 2016년 이전에 실행된 대여금으로서 2016년에도 동일한 금액과 이율(약2%)이 지속되고 있는 직원 대여금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16년3월7일부터 시행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관련된 당좌대출이자율이 예전의 연리6.9%에서 연리4.6%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6년 인정이자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갑설) 2016.1.1~3.6까지 6.9% 그리고 2016.3.7~12.31사이에는 4.6% 적용하여 산출된 이자금액과 현 대여금에 의한 2% 이자와의 차이를 익금산입
을설) 2016.1.1~3.6까지 6.9% 그리고 2016.3.7~12.31사이에도 6.9% 적용
답변
2016년 3월7일 이후 발생하는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4,6%를 적용하지만, 잔여 약정기간이 있는 기존의 대여금에 대해서는 6.9%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귀사의 경우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