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명예퇴직금을 명예퇴직수당으로 변경했을 때 전국택시공제조합 | 2016-12-22

당사는 「명예퇴직규정」에 따라 ‘희망명예퇴직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잉여인력이 발생한 때에 명예퇴직 공고를 내고, 명퇴희망자 모집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예퇴직 희망자가 모집예정 인원수를 초과를 하게 되면 일정 기준에(장기근속자, 고임금순 등) 따라 추려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금까지 명예퇴직을 의원퇴직의 일부로 간주하고 명예퇴직금도 일반 의원퇴직과 마찬가지로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정에서 집행을 해 왔더랬습니다.

그런데, 금번 지도․감독 기관인 정부에서 명예퇴직금은 일반 의원퇴직과 확실히 구분하여 명예퇴직금 대신에 “명예퇴직수당”으로 분리 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명예퇴직수당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명예퇴직수당(판관비)으로 집행했을 때 동 수당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인지요?

<회계처리 요령>

명퇴금을 퇴직금의 한 부분으로 봤을 때(현행)
(차변)퇴직급여충당부채 1,000 (대변) 현금과 예금 1,000

명퇴금을 퇴직금에서 분리하여 수당으로 봤을 때(권고사항)
(차변)명예퇴직수당(판관비) 50 (대변) 현금과 예금 1,000
퇴직급여충당부채 950
답변
현행 소득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모든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명예퇴직수당에 대해 판관비로 집행하더라도 퇴직소득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