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가 dc형 가입 임원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제3조의 퇴직금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않고, 퇴사후 재입사시키는 방식으로 dc형상황에서 중간정산을 해주는경우,,
세법상 문제가 될수있는지요?(가지급금으로 보는것이외에문제?)
답변
dc형 중산정산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중간정산을 위해 퇴직후 재입사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귀사의 의견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내용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사항이 발각되어 어떤 처분이 내려지면 그에 따라 세무사항도 문제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행위만으로 세무상 어떤 문제가 생길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