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감 법인입니다.
기존 사업외에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추가하려고합니다.
신규면허가 금지된 사업이라 면허증을 양수받아 관할구청에 양도양수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하려고하는데 권리금이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나 원천징수를 할수 없는 상황이고 면허원본과 입금증을 받을수 있는 경우라면,,
1. 회계상 권리금만큼 영업권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2. 세무상 세금계산서 미수취로 가산세가 부가되는지요?
수고하십시요..
답변
1. 면허증과 함께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전체금액에 대해 영업권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며,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