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기주식 취득 관련 문의 인앤씨 | 2016-12-21


1. 당사는 중소기업 법인으로서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코자 합니다.

이경우, 배당가능익의 이익의 범위내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상법상 다른 제한사항이나 위배사항은 없는것인지요??

2. 만약,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연말 정기배당결의가 이루어진다면

자기주식 지분에도 배당이 가능한지요??
답변
1. 상법 제341조의 규정을 충족하는 자기주식취득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사도 상법 제341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내에서의 자기주식취득은 가능합니다.

2. 자기주식보유분에 대해서는 이익배당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