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매년 분기마다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매 분기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전자 신고를 하고 있는데
부가세 신고 후에 부가세 신고서가 출력되어 출력물 부가세 신고서 하단에 서명 또는 인에 회사 내부적으로 인감을 날인하여 보관을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가세 전자 신고 증빙으로 서명 날인을 안해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예전에는 부가세 홈택스 전자 신고 전에는 신고서에 날인 하여 직접 제출하였습니다.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국세청에 전자신고한 신고서에 대해 출력하여 인감날인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세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