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세무조사후 미결사항에 대한 과세통지 관련 서울춘천고속도로 | 2016-12-21

안녕하세요

세무조사시 과세결정에 대해 조사반과 의견대립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청에 과세사실판단
본청에 과세기준판단을 신청하였습니다.
지방청에서는 사실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하여 본청에서 과세기준판단 진행중입니다.

아직 과세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척기간 종료를 사유로 일부를 먼저 과세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답변
국세청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에 단순히 과세기준판단이 진행되는 사항에서 제척기간이 종료를 사유로 일부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세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제척기간 종료를 사유로 일부과세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나, 우선 과세근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근거(법률)로 일부과세를 하려 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먼저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