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증권거래세 납부 한화미 | 2016-12-20

폐사는 관계인 A와 50:50으로 합작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영업부진으로 매출도 없고 자본금도 다 소진하여 폐업하려고 헀는데 관계인의 지인이 인수한다고 하여 액면가 미만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상대방 세무사가 신고한다고 하여 놓치고 있었는데 이번에 세무서에서 납부서가 나왔습니다.

이때 대처방법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1. 증권거래세 신고서 및 계약서 첨부하여 직접신고
2. 액면가 이하로 거래하였으므로 증권거래서는 0
3.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한 사람이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도자인 귀사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액면가 이하로 거래하였더라도 거래가액에 대해 과세가 되므로 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모든 국세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무신고의 경우 20%, 과소신고는 10%가 적용되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하루당 1만분의3)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