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중소기업입니다
거래처가 2016년4월1일자로 경영악화로 폐업하였습니다
법적 조치등으로 일부 조금 회수하엿습니다
부도어음은 없는 상태이고 외상매출금만 받을게 남아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은 2015년10월에서 2016년3월에 걸쳐 발생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시기는 2016는 2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대손세액공제는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3년 경과시점에 가능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파산이나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으면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귀사의 경우 거래 상대방의 폐업사실만으로는 대손사유가 아니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3년 경과시점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