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득구분 (주)덕양에너젠 | 2016-12-20

대기업 하청업체 a 회사가 같은 대기업 하청업체 b의 상용직과 일용직(4대보험가입되어있음) 홍길동 직원을~같은 대기업 하청업체 소속으로 근거리에 있다보니,,,,수시로 일을 맡기고,,노임을 홍길동에게 지급할려 합니다,(세금계산서는 b회사가 발행못하는상황임)
이럴경우 하청업체 a회사가 b업체의 홍길동에게 노임을 지급할때,,소득처리는 어떻해 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질의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b회사 소속의 직원에게 a회사가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에 따라 소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면 근로소득이 되며,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