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주)덕양에너젠 | 2016-12-19

아파트 상가 오피스테을를 신축분양하는 시행사일경우
종합건설회사에 일괄 도급을 주었고 당사는 분양만을 하는 시행사인경우
시행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지못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이라도 감면이 적용되는 업종이 아니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계청에서 고시한 표준산업분류의 건설업에 해당되면 감면업종에 해당되므로, 귀사도 건설업이면 감면대상이 되나 건설업에 해당되지 않으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