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 2016-12-16

만약 2016년에 반영하지 못하면 비용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규정이 있나요?
- 관련 규정을 문의해서요
답변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손금과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손금이 확정된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비용반영하지 못하며, 비용반영하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