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용관련 | 2016-12-16

안녕하세요.
2016년 마감중인데 직원들 출장 및 법인카드 개인경비정산중 2016년 사용분에 대해 당기에
정산을 못하고 2017년에 정산을 할경우 회계나 세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나요?
- 비용을 인정못받는 다든지.
답변
2016년에 사용한 금액은 2016년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2017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6년 비용으로 반영하고 해당 직원들에게 정산은 2017년에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