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법상 공급시기? | 2016-12-16

안녕하세요

당사에서 소프트웨어를 해외로 반출하는 거래를 진행을하려고 합니다.

계약서상 공급시기는 12월이지만 거래에 대한 금액 수금 계획은 1월입니다.

궁금한점은 위의 거래가 부가세법상 공급시기가 계약서상 날짜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대가를 받은 때의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면장이나 B/L은 없습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소프트웨어는 재화의 공급으로 인정되므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정보처리장치 등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출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1-24-1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
ㆍ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ㆍ소프트웨어, 영상물 등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전송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외국으로 반출